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K)-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AI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AI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린다. 우선 이날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누구나 쉽게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