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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최대 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선대위는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을 도와드린 일을 언급한 듯하다”면서 “노인보호센터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 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한다”면서 “민주당과 정청래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와드린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정 후보가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 표결을 하느냐’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