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지급

박경훈 기자I 2021.05.02 12:00:00

온라인 5월 10~28일, 현장접수 5월 17~6월 4일
생계급여·생계지원·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제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지원금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온라인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10~28일, 현장 기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는 5월 17일에서 6월 4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 1~5월 근로·사업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이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총 80만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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