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홈페이지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나 피해 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맡아주는 것이다. 또 최고금리(연 24%) 위반 사건 부당이득청구소송이나 불법추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대가없이 피해구제를 지원해준다. 무료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돼왔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서비스 안내 및 신청접수를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전화 상담을 통한 신청접수는 계속된다.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최상단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을 검색해도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피해자 총 64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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