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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의 보고서에서 대표적 남북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경협·교역보험의 관리주체는 통일부로, 정책심의기구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기금수탁관리기관이자 운영기관 역할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교역보험은 가입절차의 불편 등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데 반해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안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1년여 동안 입은 총손실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총손실액의 21%인 3147억원에 달해 보험금 지급액보다 적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25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 당 가입한도는 경협보험은 70억원, 교역보험은 10억원이다.
이에 안 연구위원은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통해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교류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민간 및 해외보험회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해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리스크에 민간 및 글로벌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로이즈(Lloyds·해상보험조합)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