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2002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EU의 ELV 처리 지침 관련 조직적으로 대응했으며,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가 이들 간 회의와 연락을 주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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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을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EU 지침은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차를 무료로 처분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담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다. 폭스바겐이 1억2770만유로(약 2028억원))로 가장 많았고 스텔란티스가 9950만유로(약 1580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르노-닛산이 8146만유로(약 1293억원), 포드가 4146만유로(약 65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토요타, 미쓰비시, 혼다 등 일본 제조업체들도 포함됐다. 현대차·기아는 1195만유로(약 189억원)를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15곳 업체 중 유일하게 전액 감면 받았다. 모든 회사가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 과징금이 감면을 받았다.
협회는 50만유로(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