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 소상공인은 보증료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는 평균 보증료는 25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보증료란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증 대출 과정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재단에 내는 비용이다.
신청은 배민외식업광장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서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비대면(모바일) 접수하면 된다.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은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다. 우아한형제들, KB국민은행이 각각 35억원씩 총 7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 이를 기반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규모는 총 1050억원이다.
전국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태원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해당 사업은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600여 업주가 신청했고 대출 보증액은 25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