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금감원에 재분쟁조정과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후 담당 금감원 국장과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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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3곳과 증권사 9곳에서 판매됐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DLI)의 회계분식 및 법정관리와 기초자산 부실 확대 등으로 2019년 4월 이후 2500억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곳과 일반 투자자 1명에 손해액의 64%, 60%를 각각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기업은행 등의 은행 검사를 통해서 계약을 무효(100% 원금 보상)하든지 (투자자) 보상 비율을 높이는 분쟁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돼 투자 원금 100% 반환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전국사모펀드 공대위는 “금감원은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혐의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펀드 투자자들의 원금을 100% 돌려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경과기간 이자배상’을 결정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 또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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