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들은 주말 직전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의 규정 변경안을 승인해, 볼러틸러티 셰어즈(Volatility Shares)가 내놓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총 6개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상장지수펀드(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번 결정은 볼러틸리티 셰어즈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며 “이들 상품의 출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원하는 기관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SEC가 이번 주 별도로 암호자산 커스터디 규정 개정안을 제안한 데 이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노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SEC는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디지털자산 보관을 위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규칙과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ers Act)과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따른 기존 커스터디 요건을 현재의 디지털자산 시장 관행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SEC가 제시한 규제안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아래 디지털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를 허용하고, 주(州) 인가 신탁회사(state trust companies)가 고객 자산과 규제 대상 펀드 자산의 수탁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무제표 감사 요건과 브로커딜러의 수탁 서비스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대체로 전통적인 수탁기관에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춘 커스터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문사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셀프 커스터디와 디지털자산 전문 수탁기관을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디지털자산을 전통자산에 맞춰 만들어진 기존 수탁 모델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밖에도 크립토 업계 활동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크립토잡리스트(CryptoJobsList)에 따르면 9월 가상자산 관련 채용 공고는 1241건으로, 7월의 382건에서 크게 늘었다. 가장 큰 채용 분야는 금융이었고, 그 뒤를 엔지니어링과 트레이딩이 이었다.
![매크로 공백+SEC 규제완화 효과…8.6만달러 회복[코인 모닝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500176.jpg)

![“위스키=아재 술 옛말”…고가 술에 꽂힌 2030[이 집! 지금, 이 맛]](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50019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