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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사법독립 침해’를 이유로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 당시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121조 5항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당 차원의 고발이 있었지만,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은 전례가 없었다. 아울러 법사위 차원에서 ‘대법원 현장검증’ 의결을 통해,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방문해 조 대법원장을 ‘현장검증’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압박에 더해, 다음 달 열리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기관증인으로 앉히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에 대해선 ‘인사말 후 이석’을 허용해 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장 이석을 거부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도 이를 피할 방도는 없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부의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실제 국감장에 앉을 경우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 관련된 심리 과정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 주도의 사법제도 개편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전 회동설 등에 대한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직접적 사퇴 압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지도부의 지지를 받는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주된 이유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된 만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례적일 정도로 초고속으로 진행된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의혹이 없는 소속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는 매우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공세는 너무 거칠어 정부에 부담을 주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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