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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으로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을 명시했다. 이는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다. 또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또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시설 요건으로는 직업소개기관에 준해 ‘전용면적 10m2(약 3평) 이상 사무실’로 규격을 특정해 갖추도록 규정했고, 자본금 요건으로는 5000만원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적용이 제외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방식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허용하지만,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먼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돼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해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와 이행 의무를 규율했다.
유급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은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 부여한다.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 부여한다.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또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 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민길수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