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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해당연도 평균가격과 총 수입량,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을 이전 5년간과 비교해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
FTA 폐업 지원제는 협정 이행으로 품목 재배·사육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 회수 여부 등을 감안한다.
지급대상 품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을 분석해 결정한다.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지원 요건에 충족했으며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6~26일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확정 후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