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김종호)는 민 전 사장의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4116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구속된 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190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했고 석방 이후 항소심 공판에 6차례 출석하며 사용한 여비와 변호인 비용 등을 종합해 형사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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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0년 11월 회사가 보유한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 6억6000만원을 건네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돈을 전달하거나 배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명품시계의 경우 준공식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만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KT&G 수사는 2015년 수사 당시부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임명한 민 전 사장 등 KT&G 경영진을 겨냥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개월 동안 떠들썩하게 수사를 진행해 전현직 사장을 포함해 회사 관계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일 먼저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된 민 전 사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15년 7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사장에 임명됐다.
민 전 사장에 이어 현직이던 후임인 백복인(52) 현 사장도 수사 타깃이 됐다. 백 사장이 민 전 사장 시절 핵심 경영진이었던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백 사장은 민 전 사장 재임 5년간 승진을 거듭하며 부사장으로 재임했다.
하지만 백 사장 역시 민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