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년 수사·재판 끝 '무죄' 민영진 전 KT&G 사장…보상금 '4116만원'

한광범 기자I 2018.07.22 12:00:00

法, 구금일수·2심 공판 출석일 고려해 보상금 산정
KT&G '전·현직 사장' 무죄 확정…靑 하명수사 망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속에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민영진(60) 전 KT&G 사장이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김종호)는 민 전 사장의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4116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구속된 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190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했고 석방 이후 항소심 공판에 6차례 출석하며 사용한 여비와 변호인 비용 등을 종합해 형사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민영진 전 KT&G 사장이 2016년 6월27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석방돼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 전 사장은 2016년 1월 배임수재·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장 취임 이전이던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사 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에게 7000만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명품시계 등 1억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0년 11월 회사가 보유한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 6억6000만원을 건네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돈을 전달하거나 배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명품시계의 경우 준공식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만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KT&G 수사는 2015년 수사 당시부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임명한 민 전 사장 등 KT&G 경영진을 겨냥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개월 동안 떠들썩하게 수사를 진행해 전현직 사장을 포함해 회사 관계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일 먼저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된 민 전 사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15년 7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사장에 임명됐다.

민 전 사장에 이어 현직이던 후임인 백복인(52) 현 사장도 수사 타깃이 됐다. 백 사장이 민 전 사장 시절 핵심 경영진이었던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백 사장은 민 전 사장 재임 5년간 승진을 거듭하며 부사장으로 재임했다.

하지만 백 사장 역시 민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