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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첫 업무지시…"임금체불 사업주에 엄정대응"

권효중 기자I 2024.09.01 13:55:24

김문수 신임 장관, 취임 이틀차 긴급 간부회의
"임금체불 청산이 '제1의 직무'…매일 점검, 현장대응하라"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체포·구속수사 원칙"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김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98억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액 1조 436억원 중 청산되지 않은 액수다.

또 김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해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검찰과의 협력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과 청산액, 미청산액 등 상황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며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이 ‘제1의 직무’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조만간 기관장회의를 열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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