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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중단 이후 압수수색영장 집행 급증

김관용 기자I 2015.01.23 09:01:26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발행
압수수색영장 처리 건수, 2012년 1278건→2014년 8188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포털사이트 업체인 네이버(035420)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처리건수가 201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네이버는 2013년부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2일 저녁 프라이버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 자료제공 등의 통계자료가 담긴 투명성보고서 성격의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10월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의무 존재여부 확인과 영장주의 위배 우려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계 최초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 따라서 지난 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78건, 107건의 통신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같은 통신자료의 제공 중단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했다. 2012년 상반기 142건에 그쳤던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하반기에 1345건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는 총 9000여건이 넘었다.

또한 2013년부터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연장해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기간 제한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반영해 연장이 아닌 추가 통신제한조치 신청으로 인해 나타난 착시효과”라면서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뚜렷한 증가현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2014년도 하반기는 전반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회사 측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2013년 8월 기존 NHN이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181710)로 분할돼 기존 NHN에서 처리했던 한게임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더 이상 네이버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감소했따”고 전했다.

통신비밀보호업무 개인정보 제공 통계 [제공=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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