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대 아파트를 불법 전대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46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0건 이상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 2003~2009년 사이 150건이 적발됐다. 2010년 이후에도 모두 94건이 법 망에 걸려 들었다. 올해는 9월까지 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7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9건)·경남(28건)·대구·경북(24건)·부산·울산 및 전북(각 17건)·강원(15건)·대전·충남(13건)·인천(10건) 순으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재임대가 233건(94.7%)으로 최다였다. 이어 계약서 부당 변조(10건)·무자격자와 계약 체결(2건)·수급자 증명서 변조(1건) 순으로 많았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임대 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거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전대 세입자는 전세금 보호 제도를 적용받지 못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사업 주체나 해당 지자체마저 단속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을 어려워 하는 실정”이라며 “임대 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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