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쿠팡 분쟁조정 개시 ‘보류’…2차 피해 여부·보상 기준부터 살핀다

강신우 기자I 2026.02.19 05:00:03

5일 쿠팡 분쟁조정 개시 여부 ‘보류’
최종 조사 결과 이후 보상기준 산정
쿠팡도 대리인 통해 보류 의견 전달
“조정거부 1000건↑ 운영체계 보강 필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전격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피해 여부와 보상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쿠팡 분쟁조정 개시 결정 ‘보류’

1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쿠팡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하루 전인 4일 피해자 대표자가 보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피해자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결과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최종 결론에 따라 정보 유출 범위나 2차 피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한 이후 피해액과 보상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쿠팡 측 역시 대리인(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이나 보상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0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3300만건이 넘고 범인이 쿠팡 고객들의 배송지 정보를 약 1억 5000만회 들여다봤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로 범행 수법과 쿠팡의 보안 체계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특정 국적 인물로 거론된 범인의 신상, 유출된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과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선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선 향후 개보위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집단분쟁조정은 접수 후 최대 6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류가 가능하다. 조정이 개시되면 사실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 쿠팡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는 개보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논의될 전망이다.

한용호 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과 피해 범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가 피해 여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재개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분쟁조정 처리 건수 5년간 4배↑

이번 보류 결정은 개별 사건을 넘어 플랫폼 분야의 분쟁 급증과 기업 거부에 따른 ‘불성립’ 종결 사례 증가 등 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어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868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쿠팡·네이버·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관련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85건에서 1064건으로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종결된 사례도 1000건을 넘어섰다.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상당수 사건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누적 기준으로 불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네이버(131건)이며 이어 우성종합건설(65건), 케이티(37건), 애플코리아(34건), 에스케이텔레콤(34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분쟁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성립 사유 대부분이 사업자 측에 있다는 것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비자가 사업자에 비해 정보와 입증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며 “분쟁 증가에 걸맞게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역량과 운영 체계도 함께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분쟁조정 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씩 증가해 지난해 1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상임위원 5명, 조정관 34명 등 분쟁조정사건을 대응하기 위한 인력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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