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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2심에서 인정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 여부, SK C&C 주식 가치 산정 문제, SK(034730)그룹 성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 최 회장의 친족 증여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간 이혼소송의 핵심은 2심이 판결한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양측은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상고심을 앞두고 양측은 각각 유력한 법조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회장 측은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28기)·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출신이다. 이번에 합류한 율촌 변호사들도 모두 대법원 상고심 소송과 가사 사건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관장 측은 최재형(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13기)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희대(13기)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리인단 합류사실이 알려지자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한편 최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