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적합업종 성과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권고 품목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추락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 발생이 제도의 순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액 등이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3년 이후부터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났다”며 “현재 ‘3+3년’의 권고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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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경우 적합업종 권고 중소기업은 비교집단에 비해 적합업종 권고 이후 5년 연속 더 많은 규모의 자산 증가를 이뤄냈다. 부가가치생산액도 적합업종 권고 3년 후 부가가치생산액은 적합업종 권고연도에 비해 업체 평균 7.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영업이익 역시 적합업종 권고업종이 비교집단에 비해 적합업종 권고 이후 5년 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라면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의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며 강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를 설명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적합업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중소·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 정부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면서 “혁신의 그늘에서 밀려날 좌초산업을 위해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 역할에 집중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