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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2012년부터 부산, 울산, 강원, 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에 227개의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고 주민대피지구 내 긴급대피장소 62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 안내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등 3종류의 안내표지판 6033개도 설치를 마쳤다. 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를 재난안전데이터포털(http://data.mps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지진해일 발생 우려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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