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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수백억대 금융사고···금감원 정기검사 '영업점 포함' 검토

유은실 기자I 2024.07.14 13:32:47

농협·국민·우리銀까지···사고 발생지된 ''지점''
본점만 감독하니 지점은 ''감독 사각지대''
''사고 N차 반복'' 지점, 정기검사 대상되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정기검사 범위를 ‘본점’에서 ‘지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에서 잇따라 수백억원을 오가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영업점(지점)’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전경.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에서 지점에 대한 검사까지 정례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2년, 보험사는 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4년 등 시장 영향력이 클수록 검사 주기가 짧다. 올해 금감원은 정기검사 주기가 가장 짧은 은행권을 대상으론 총 7회 정기검사를 계획한 바 있다.

정기 검사는 지점의 업무를 지원하는 본점을 위주로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 지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영업 일선까지 관리하는 본점만 검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최근 은행 지점이 금융사고 주 발생지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벌어진 110억원대 배임 사고에 이어 6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8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역시 지방의 한 지점에서 일어났다. KB국민은행 지점에서도 올 3~4월께 총 3건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을 더하면 사고 규모는 총 488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은행권 대규모 금융사고가 지점에서 연이어 터지자, 금감원은 본점은 물론 지점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수차례 반복되는 지점 등 특정 기준을 넘는 경우 검사 대상에 해당 지점도 포함하는 식이다. 실제 금감원은 올 상반기 진행한 농협금융·농협은행 정기검사에서도 ‘지점 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정기검사에 지점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2일 18개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통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테이블에도 ‘금융사고’가 올랐다.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정기 검사부터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은행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영업점 대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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