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 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이라는 보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YTN은 6일 항우연은 위성연구소 소속 지원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 대해 별도 재원이 없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과거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조치에 따라 초과 수당 지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휴직과 채용 지연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음에도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정부출연연구원이어서 총 인건비 예산 내에서만 직원의 인건비 및 관련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항우연은 “인건비 지침 상 휴직, 미충원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불용인건비’는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재원으로, 초과수당을 포함한 직원 임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과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조치요구(2021.2.23.)에 따른 초과수당은 불용인건비를 제외한 잔여 인건비 재원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조합과 합의(2021.12.30.)해 잔여인건비를 통한 수당 지급이 반복되면 임금 인상률 감소 등 직원 처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지적 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선 수당이 아닌 휴가를 제공하는 보상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항우연은 “현재 위성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