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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영업비밀 침해사범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최대 3배

박진환 기자I 2018.12.09 13:26:28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국회 통과…내년6월부터 시행
박원주 특허청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

7일 국회에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비롯해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그간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65억 7000만원)과 비교해 9분의 1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지식재산 시장에서 제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피해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이번 특허법 개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징벌배상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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