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부산항 독개미 발생지점에서 길이 45m, 폭 1m, 깊이 60~65cm로 굴착 작업을 실시했지만 독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가 놓인 아스팔트 틈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독개미는 종적을 감췄다. 일각에선 모두 박멸됐을 기대감도 내비치지만 사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입 경로..DNA·컨테이너 검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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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감만부두에 놓인 컨테이너 발송지, 도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목록이 만들어지면 검역본부 등은 독개미가 발견된 지점 부근의 컨테이너부터 역추적해 유입 경로를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다.
DNA 검사도 진행 중이다. 이는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독개미의 DNA와 해외 독개미의 DNA를 비교하는 작업이다. 앞서 올해 초 일본, 호주 등지에서 독개미가 발견됐다.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100여명이 붉은 독개미에 쏘여 사망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추적조사, DNA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확산 여부..22개 항만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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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항만은 부산항 감만부두, 영도항, 진해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영흥화력 내 항구, 당진항, 당진화력 내 항구, 대산항, 태안항, 동해항, 옥계항, 울산항, 온산항, 영일만항, 포스코광양항, 화동화력 내 항구, 삼천포항, 여수항, 보령화령 내 항구다. 이곳은 해외에서 컨테이너가 유입되는 곳이다.
야당에서는 추가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몇 개월 전부터 일본, 중국 등에서 붉은 독개미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각 지역의 화물이 드나드는 세계적인 무역국임을 감안하면 붉은 독개미와 같은 유사한 해충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왕 독개미..이동했나,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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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시, 국립생태원은 지난 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여왕 독개미 생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계부처는 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4일부터 경기도 의왕·경남 양산 등 내륙 컨테이너기지 두 곳에 조사 장비(예찰 트랩) 추가 설치 △전문가 집단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조사와 방역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여왕 독개미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일본 사례처럼 여왕 독개미가 끝까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스터리를 제때 풀지 못하면 독개미 공포가 계속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밀한 조사와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주홍 의원은 “주변 국가들도 독개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당국이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광범위한 조사를 지원해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독개미=독개미(붉은 불개미·Red imported fire ant)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몸 속에 강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된다. 심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을 유발한다.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 독개미에 쏘이고 100여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도 불린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은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이를 지정했다.
※독개미 예방·치료법=개미에 물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국번없이 119)에 전화를 걸면 안내해준다. 붉은불개미를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속히 신고(054-912-0612)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