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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구 설명회는 22일 같은 시간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1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광주와 대전에서 1회차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4분기 중 서울과 판교에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최근 공시제도 변경 사항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자기주식과 임원보수 관련 제도,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과 유의사항 등도 다룬다.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해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 제도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주요 조치 사례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행사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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