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제43회 스승의 날인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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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교원의 사기는 국민과 국가가 맡긴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제자·학부모로부터 받는 존경과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가치가 약화된 것이 교직 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교총 대변인·정책본부장·교권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7년째 교권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교사의 사기 저하로만 끝나지 않고 우수인재 이탈과 ‘교직 기피’로 이어져 교육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부터 교직은 ‘방학이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에 존경받는 직종’이란 이유로 상위권 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이었지만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 5법’ 통과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김 본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문제 행동 지도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고소가 되면 무혐의·무죄 입증을 오로지 교사가 해야 하고 추후 무죄·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한 학부모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도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재판에서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다. 그는 “몰래 녹음이 만연하면 학교는 불신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선 법원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방해·문제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김 본부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학생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지 않기에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위기 학생 대응지원법’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실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우울·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있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교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학생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상담을 권해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학교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본부장은 “자녀의 정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