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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 지정도 폐지된다. 해외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도 중단된다.
특히 중국 입국 절차도 간소화된다. 오는 1월 8일부터 출발 48시간전 음성 PCR 결과만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적용했던 ‘5+3’(시설 격리 5일+재택 격리 3일) 격리 및 입국후 PCR 검사가 폐지된다. 출발 전 출발지 소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건강 QR코드 신청도 사라진다.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승객 수 제한 등 국제 여객 편수 통제도 해제된다. 그동안 일부 중단됐던 외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의 종류를 늘리고, 수로 및 육로 등 여객 운송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염병 상황과 서비스 능력 등을 감안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도 질서 있게 재개하겠다고 방역 당국은 약속했다.
한편,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해제 조치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되나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격리 기간 축소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가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5일에서 2일로 줄인 가운데 최근 베이징시에도 주민회의 승인 아래 시설 격리를 1~3일로 단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