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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총장 후보군으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가장 유력한 인사로 꼽힌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이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왔고 한 장관과 10여 차례 검찰 인사를 논의한 당사자인 만큼 ‘총장패싱’, ‘식물총장’ 논란을 불식시킬 적격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 지명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야당이 총장 후보자의 행적·기조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렵게 총장에 임명되더라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잘 마무리 해야 하는 숙제가 쌓여있다. 특히 이 중 일부 사건은 청와대 등 ‘윗선’ 존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야당의 외풍을 방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관건이다.
검수완박 헌법쟁송 준비도 주요한 과제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권한 관련 법해석에 모호한 측면이 있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검찰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준비에도 적잖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