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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법이 손 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난 7일 형사4부가 맡고 있던 손 씨 아버지의 고발 사건을 원사건 처분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재배당했다. 이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날 사건을 경찰청으로 보냈다.
지난 5월 손 씨 부친은 아들을 명예훼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고소ㆍ고발했고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 씨에 대해 불인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한국 수사기관이 손 씨를 수사해 W2V 회원 4000여 명 중 적발된 346 명(한국인 223 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 씨를 청구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한국이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이후 손 씨의 아버지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9월 미국 수사당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0월 내사에 착수해 2018년 3월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달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손 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손 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의 빌미가 됐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향후 손 씨와 국내 W2V 회원들의 여죄에 대한 1차 수사 주체는 경찰이 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측 수사 자료를 포함해 지난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 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