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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했던 동·층·호 표기를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상가 등에 적용해 ‘2층 201호’, ‘101동 3층 301호’와 같은 형태로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건물주는 한명이지만 두 가구이상 거주하는 건물에는 상세주소가 없거나, 있어도 주민등록부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달 277개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홀몸어르신 가구, 침수 취약 주택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773세대에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했다. 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상세주소를 통해 경찰, 소방서,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어, 위급상황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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