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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한 산림기술자도 등록…무분별한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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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7.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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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림청 기관정기감사 결과 발표
1만 6970명 중 6749명이 자격 대여 및 도용 가능성
자격대여나 명의도용 빈번
죽은 사람도, 감옥간 사람도 상시근무자로 등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미 사망신고까지 완료된 47명이 산림법인 소속의 산림기술자로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9명은 사망신고 후 새로 생긴 산림법인에 신규 기술자로 등록되기도 했다. 명의도용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27일 감사원은 ‘산림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산림법인 등에서 산림기술자의 자격 대여 등의 행태가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긴급하게 이뤄진 사안이다.

감사원은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 6970명(2229개 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749명이 자격을 대여했거나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격증 실질 소지자 중 39.8%가 불법대여에 가담하거나 휘말렸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산림법인은 업종별로 산림기술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시나 도에 등록해야 하고, 산림기술자는 소속된 산림법인에서 상시 근무해야 한다. 이는 산림법인이 난립해 부실한 시공 등이 이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대여가 적발되면 산림기술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법인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법인 3234개 중 77%에 달하는 2483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됐거나 잘못 기입돼있는데도 이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감사원이 산림기술자 1만 6970명의 고용보험이력이나 근로소득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부재 등 ‘상시근무’로 보기 어려운 유형(823명)을 포함해 △산림법인 외 다른 업체의 근로소득이 확인된 중복소득자 유형(1534명) △고용보험, 근로소득 내역은 있으나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 소액인 유형(4307명) 등 총 6664명이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워 자격 대여나 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산림법인 A는 산림기술자 B에 한달간 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자격을 대여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이 B가 공무원 임용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자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대여료만 주지 않은 채 명의는 계속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산림법인 C의 경우, 다른 산림법인 대표를 산림기술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산림기술자들은 월 약 60만원 정도를 받고 자격 대여를 해준 정황도 이번 감사에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47명의 산림기술자는 이미 사망신고까지 끝났는데,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명은 사망신고 후에도 산림법인에 신규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명의도용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 수감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25명, 장기 해외체류자 41명, 장기요양판정자 71명도 산림법인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심대상자로 추출된 184명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조사에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며, 시·도로 하여금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산림기술자의 상시 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때 고용보험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림청의 중앙·지방 정부 합동단속반 점검에 활용하도록 긴급처리 절차에 따라 감사결과를 산림청에 우선 통보했다”면서 “긴급 처리 사항이 아닌 본안은 다음달부터 2차 감사를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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