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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RIA 계좌 해외주식 매도, 매도결제완료일 확인해야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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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7.26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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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IMA·ETF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공제율, 결제완료일 기준으로 7월말 80%→12월말 50% 축소
IMA 중도해지 불가·성과보수 부과, 은행 ETF 신탁상품 수수료 부담 주의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종합투자계좌(IMA),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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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투자상품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4가지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있는 RIA 계좌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양도소득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RIA 누적 가입계좌는 지난 3월 말 8만3035좌에서 6월 말 31만3594좌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잔고는 4140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첫 번째 유의사항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 소비자는 증권사 안내를 보고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 2일로 넘어가면서 양도소득의 80%만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다.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 입고해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올해 7월 말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외주식은 통상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하루 이상 시차가 있는 만큼, 공제 기준일인 결제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예컨대 매도주문 체결일이 7월 27일이라도 매도결제 완료일이 7월 29일이면 공제율 80%가 적용되지만, 매도주문 체결일이 7월 31일이고 결제완료일이 8월 4일로 넘어가면 공제율은 50%로 낮아진다.

RIA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계좌에서 RIA 계좌로 이전해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22%)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양도소득금액 2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7월 31일까지 매도결제를 완료할 경우 양도소득의 80%를 공제받아 양도소득세는 33만원이지만, 12월 31일까지 결제를 완료하면 공제율이 50%로 낮아져 세액은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해 1년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RIA 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계좌 내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올해 중 RI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면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양도소득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단순 예시에 따르면 RIA 계좌에서 매도결제금액 1000만원, 취득가액 400만원으로 양도소득금액 600만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매도한 경우, RIA 공제액은 조정 전 450만원으로 줄고 최종 양도소득세액은 110만원으로 산출된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운용하는 IMA와 관련한 것이다. IMA는 통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 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 소비자는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만기 2년짜리 IMA 상품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가입취소를 요청했으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고객 예탁자금을 주식, 채권,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해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등 종투사 3개사의 11개 IMA 상품 총자산은 3조6100억원 규모로, 수익증권이 1조4500억원, 대출이 1조4000억원, 채권이 38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머니마켓신탁(MMT)이 2200억원, 기업어음(CP) 등이 1600억원이었다. 보수율은 판매보수 연 0.100~0.500%, 운용보수 연 0.085~0.100%, 사무관리보수 연 0.005~0.085% 수준이며, 기준수익률(4.0~5.0%)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30~50%의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네 번째 유의사항은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하면 거래수수료, 세금 외에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00~1.0%)가 추가로 부과돼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한 소비자는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가입했는데, ETF 거래수수료 외에 추가로 신탁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ETF는 가입 시 통상 1.0% 수준의 높은 선취 신탁수수료가 부과된다.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선취 신탁수수료 중 신탁기간 미경과분을 환급해주지만, 환급액 한도 내에서 통상 1.0%의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돼 단기 투자 시에도 높은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시중은행 5개사 기준 신탁수수료는 선취형 0.03~1.0%, 후취형 0.03~2.0%이며 중도해지수수료는 0.0~1.0% 수준이다.

한편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매매할 때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주식형 ETF는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채권 ETF 등 주식형 외 국내상장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각각에 대해 과세표준가격 증가분을 한도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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