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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7조, 애플엔 3조 때린 EU처럼...조사방해도 제재 추진 칼가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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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7.08 05:00:03

[메가톤급 과징금 시대]③
과징금 하한 올리고, 상한 상향 추진
EU처럼 절차 위반까지 경제제재 강화
내부통제 비상, 식품업계선 CP 고도화
“사전예방 장치 강화해 예측가능성 높여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중심의 제재 체계를 강화하면서 집행 방식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 모델과 점차 닮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합 등 본안 위반행위뿐 아니라 조사방해, 허위자료 제출,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까지 높여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적 비용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최대 20배 높이고, 조사·심의 협조와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했다. 여기에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부과기준을 먼저 높이고, 법 개정을 통해 상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EU 경쟁당국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수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온 대표적인 ‘경제제재형’ 규제기관으로 꼽힌다. 애플은 앱스토어 음악 스트리밍 제한으로 18억유로(약 3조원)가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고, 구글도 2018년의 안드로이드 반독점 사건 이후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이달 41억 유로(약 7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행위에 대해서도 총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도 이와 유사한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거부·방해나 자료 제출 불응 행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상한을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피조사인의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 조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앞서 담합의 경우 10년간 1회라도 관련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했고, 7월부터는 허위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더 내야한다.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수위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로 커지면서 재계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칫 ‘과징금 폭탄’으로 기업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 입찰, 대리점·가맹점 거래, 계열사 내부거래 등 사업 전반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통제 역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했다.

공정거래 교육을 정례화하고, 임직원 내부제보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식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계약 체결, 입찰 참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올해 초 설탕 담합으로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는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준법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징금 강화 기조 자체는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사전 예방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편된 과징금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기업활동에 미치는 효과와 영업이익률 등 재무제표상 영향, 부당이득과의 비교, 과징금 부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그래픽=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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