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은 영등포구 한 건물 4층에서 산부인과·피부과 의원(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약사 A씨가 약국을 개설하려 했고, 영등포구보건소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기존에 C의원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2명은 C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약국이 개설되면 C의원 처방전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약국개설등록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이 의료시설 안에 개설되거나(제2호), 의료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에 개설되거나(제3호), 의료시설과 전용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제4호)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심은 인근 약국 약사들(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이 의료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에 개설됐다고 판단하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C의원 처방전이 인근 약국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에 그쳤다.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 전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봐도 원고들이 각각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 중 C의원 처방전에 기반한 매출 감소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약사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인근 약국개설자에게 다른 약사가 받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약사법은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는 각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2심 재판부가 이런 규정의 보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





![[그해 오늘] 승객 모두 비명질러…388명 다친 상왕십리역 열차 사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5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