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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후배 B(14)군 등 11명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린 것이다.
이 기간 다른 후배 C(14)군 등 6명을 협박해 4만1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일원인 A군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지난해 9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19살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고, 교화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단기형 이상을 복역하면 석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