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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결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