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 18개 노선과 고속도로 826㎞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 진·출입부(IC)와 졸음쉼터, 비탈면 등에 버려진 쓰레기가 방치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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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결과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점검 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하물은 물론 종이,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대형냉장고, 폐타이어 등 다양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간선도로의 도로관리청을 지속 방문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도는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진·출입부(IC), 쉼터, 정차대 등 고질적 무단투기장소에 △단속장비 및 무단투기 금지표지판 설치 △화물차·폐기물 운반차량 적재 및 덮개불량 단속강화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각 도로관리청이 도로청소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도로관리청들이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