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햄,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재료명을 허위로 표시한 채 시중에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해당업체명과 제품명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8일부터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등 172개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개소(24.4%), 5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보관하거나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지 않고도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허위광고했다. 또 ▲생산한 제품의 성분 규격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원재료명 허위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이었다.
특히 위생점검과 병행한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분쇄가공육제품 1개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지난해말부터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위반업체명과 제품명 등은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다.
검역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기존 법률로는 위반업체명 등의 공개가 불가능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업체 등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적발업소와 부적합 제품 생산업소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어린이가 즐겨먹는 햄, 소시지, 가공유류, 발효유 등 축산식품에 대해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3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