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이랑기자] 호도투어와 호도투어가 지난해 9월 인수한 나스항공여행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호도투어는 솔빛텔레콤과의 합병으로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손형관 나스항공여행 대표는 호도투어가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무이행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상표권 침해중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손 대표는 "주식 양도계약 당시 전춘섭 호도투어 대표이사가 나스항공의 주식을 4억원에 인수하고 나스항공의 실제 운영은 그대로 본인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계약내용에는 ▲나스항공 직원들의 고용승계 ▲스톡옵션 부여 ▲채무의 탕감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호도투어는 지난 달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나스항공여행의 이사 모두를 호도투어 측 관계자들로 교체했다. 이에 대응해 손 대표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선임된 이재관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 나몽주 호도투어 관리이사는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손대표의 직위를 보장했으나 손 대표가 언론을 통해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회사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영진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나 이사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스항공여행의 부채 15억원에 대한 대위변제"라며 "15억원이 넘는 부분은 손 대표가 책임지기로 했었는데 나스항공여행의 부채가 당초 제시했던 15억~18억을 훨씬 웃도는 49억원 가량으로 드러나면서 신의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손형관 대표는 호도투어가 나스항공여행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권침해중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주식 양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회사의 중요한 재산인 상표를 영업상 표지로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스항공여행은 이미 지난해 12월 하순과 지난 8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호도투어 측에서도 12월 초 사기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같은 달 중순에 명예훼손과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며 맞대응 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솔빛텔레콤을 통한 우회상장을 모색하고 있는 호도투어의 행보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