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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1호선 대방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면적은 1만 4922㎡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1만 3713㎡에 아파트 5개동, 지하5층 ~ 지상 최고 43층(최고높이 130m 이하) 규모의 총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20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북측 도로(여의대방로 61길)를 확폭(6m→10m)해 여의대방로에서의 차량 접근성 개선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도모하고, 남측 도로(여의대방로 59길)는 대방역과 연계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여의대방로변)에 도시계획도로(4.0m)도 신설해 택시 승강장을 마련함으로써 대방역 북측 광장의 대중교통(버스, 택시) 이용체계를 개선하고,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를 활성화하는 등 대방역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인해 대방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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