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이 모였다는 판단에 따라 ‘탄핵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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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탄핵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5만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단계에서 이른바 ‘탄핵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실제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한 상태다. 동의 건수 100만 돌파가 기점 역할을 했다.
지난 3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며“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4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이 100만을 훌쩍 넘겼다”면서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탄핵 청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면서 “잠 자고 있던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줄곧 주장해온 당내 대여(對與) 강경파에 속한다. 이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강도 높은 청문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한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꼽았다.
민주당은 이들 5가지 탄핵 청원 사유와 관련해 증인들의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