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이권 다툼'에 흉기 살해…50대 업주 구속

김민정 기자I 2024.06.10 09:19: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권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보도방(인력사무소) 업주가 구속됐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7) 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유흥가 길거리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알선하는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힘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피해자들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며 이권이 걸린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왔다.

김씨는 사건 당일 퇴폐 영업 근절 집회에 참여한 B씨 등으로부터 “그 나이 먹고 지금껏 아가씨 장사나 하느냐”등 조롱을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은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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