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간단히 말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 277건 → 2016건, 부산 42건 → 281건, 대구 16건 → 147건, 인천 277건 → 1234건, 광주 12건 → 80건, 대전 30건 → 188건, 울산 5건 → 49건, 세종 1건 → 39건, 경기도 239건 → 1570건이다.
2022년 1월 ~ 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집토스는 추정했다. 올초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의 뇌관이 전국으로 뻗어나갈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