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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사진을 확대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을 직격하자, 이 대표가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10명 중 4명만 확대한 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란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검찰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확대 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사진 조작’과 정치적 의견 표명 기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이라는 말은 뭔가를 고치고 바꾸는 것이지 일부만 보여준다고 조작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뉴스1에 말했다.
반면 조기연 변호사는 “대법 판례를 선고에 다 옮겨놨다.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의견 표명, 가치 판단, 인식 표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에 기초해서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며 “1심은 발언에만 집중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말만 떼어내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