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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삼성SDS(018260) 데이터결합분석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연내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는 성명·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대체하거나 가명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소득불평등, 의료 형평성, 장애인 복지, 저탄소 경제 등 4대 중점 사례에 대한 가명정보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연내 민간까지 확대하면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 폐암치료 연구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017670)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불법스팸 실태 연구에 나선 사례도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22일 개최한 간담회에는 관련한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삼성SDS, SK(034730),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 등은 제도개선, 인프라, 교육·홍보 등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을 이날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범위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 등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사무처장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가명정보 결합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정책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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