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2일 “유족이 국가장으로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12시 30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치르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낮 12시 30분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지는 현충원, 발인은 26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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