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감소지역 중심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홍석천 기자I 2026.03.02 11:27:42

평균경사도·표고·입목축적 허용기준 최대 20% 완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안동(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지난달 27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됐다.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수준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데 따른 변경이다.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다. 또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변경했다.

사진=경북도 제공
또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낮아줬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림은 경북도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없도록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