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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27)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 B씨(28)와 C씨(40)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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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B씨와 C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강도만을 공모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 또 시체손괴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서 손가락을 직접 자르거나 휴대전화를 직접 이용한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 이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도 쟁점이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 다른 공범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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