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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B 씨에게 310만 원가량, C 씨에게 230만 원가량을 각 변제해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면서 알게된 프리랜서 배우 B씨에게 “나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당신이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 내 돈을 들여서라도 수익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10회에 걸쳐 241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다른 프리랜서 배우 C 씨에게 접근해 “진행비를 주면 전속으로 케어(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코인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총 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