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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금리우대, 융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재창업자금,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원기업이 경영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년간 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올해 신규 도입된 사전검증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4대 보험 가입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기업의 자금 사용용도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기존에는 지원기업들이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제출자료 출처에 대한 검증 어려움 등이 존재했다”면서 “올해 신규 도입된 사전검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